만약에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를 한 경찰이나 중수청이든 어디의 판단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런데 직접 확인은 못 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부당하고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 또는 상급 수사기관에다 맡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도 기소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를 한 경찰이나 중수청이든 어디의 판단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런데 직접 확인은 못 해요.
그러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야 되니까 불기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피해 어디로 갑니까?
그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