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또 국민의 대다수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차라리 ‘임의수사는 가능하도록 하고 강제수사는 못 하도록 하자’ 이렇게라도 하든지, 이것은 보완수사를 아예 못 하게 한다고 해 놓고 이런 방식으로 임의수사 방식을 열어 놓는다라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이렇게 큰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권 보장적 기능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 대다수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 폐지하자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2배 3배 많은 분들이 존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자들,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