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여기 중수청 법안이 있는데 중수청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 규정들을 명확하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오히려 이것이 원래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오히려 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표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수청 법안이 있는데 중수청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 규정들을 명확하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오히려 이것이 원래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교환하고 난 다음에 수정하는 것이 원래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에 맞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곽규택 위원님이 또 상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