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이 보고라는 말을 그대로 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대로 뒀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대등한 기관 간에도 보고라는 말 또는 완화시켜서 통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이 보고라는 말을 그대로 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대로 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항은 굳이 이것을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바꿀 필요 없다.
꼭 반드시 지휘권이 전제되어야지 보고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