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의 팽팽한 증거가 있을 때 그 팽팽한 증거를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밤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은 보완수사권 요구만으로 충분하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의신청으로 충분하다고요?
그것은 정말로 수사의 ‘수’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양쪽의 팽팽한 증거가 있을 때 그 팽팽한 증거를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밤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은 보완수사권 요구만으로 충분하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쪽 당사자의 진술이 팽팽한데 그걸 내가 들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 보니까 이렇더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고 불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재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