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고 항소심이 필요한 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심 결과가 항소심 가서 달라지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혹시 있는 그 몇 퍼센트, 그 영점몇 퍼센트의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피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고 항소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제도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제도가 정착이 되면 분명히 잘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