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다 검찰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사권까지도 다 주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탄생시키는 거다 이런 논의들이 조심스럽게 있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검사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검찰총장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 방향 아니냐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회적인 어떤 큰 명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검찰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뭔가를 막 결정하는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 문제와 인사권, 예산까지도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다 검찰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사권까지도 다 주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탄생시키는 거다 이런 논의들이 조심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어요, 검찰에서.
수사권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