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적법절차 규정에 맞는 것인지, 영장신청권, 영장청구권과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 행사한다라는 그것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목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형해화되어 있다라면 헌법상의 영장신청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보완수사마저도, 보완수사권마저도 없애는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도 한번 받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법률에는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적법절차 규정에 맞는 것인지, 영장신청권, 영장청구권과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 행사한다라는 그것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목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형해화되어 있다라면 헌법상의 영장신청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는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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