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그러면 내 생각은 이런데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이쪽 결론이 맞다고 해서 기소를 했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야 되니까 불기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피해 어디로 갑니까?
그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면 내 생각은 이런데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이쪽 결론이 맞다고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은 검사인데 자신의 뜻에 반하는 기소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희한한, 제도를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