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수사지휘권도 배제를 했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필요한 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최소한 불기소 사건에 대한 항고 기능 정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고, 영장청구권과 기소 사건에 대해서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자율권을 좀 주고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100%, 아예 보완수사권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가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수사지휘권도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요청 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이 2022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