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일본 발언
2026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존치해 주되 그걸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자라는 게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보면 전건송치 다 하고 있지요.
일본 역시 우리하고 지금 동일한 형사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건송치 다 되고 있고 직접수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지금, 보충수사도 할 수 있고 보완수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폐지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폐단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검사를 일체의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법을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경찰관, 사법경찰이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오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항소가 많다고 해서 법원 아예 없애 버릴 겁니까?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비슷한 법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건송치를 다 합니다, 일본은.
그리고 보충수사, 독자수사까지 다 합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비슷한 법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건송치를 다 합니다, 일본은.
그리고 보충수사, 독자수사까지 다 합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인지하는 수사는 동경지검 특수부와 오사카지검 특수부 등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법왜곡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들을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법왜곡죄가 있느냐?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독일만 있는 겁니다.
독일은 왜 있느냐?
그래서 거기는 상고허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상고허가 제도를 채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도입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만 지금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이 명목상으로는 상고심 적체 해소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에 대법관 숫자가 많다라는 걸로 우리도 늘려야 된다 그 논리를 차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본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명 규모입니다.
일본도 역시 상고심 적체 문제가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고허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상고허가 제도를 채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도입 논의를 해야 됩니다.
2023
채무자는 지금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 채무자는 일본의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제삼자 변제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반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논외이고 채권자 의사표시가 당사자 의사표시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지난번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이번 행안부장관 탄핵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고 장관에 대한 하원 탄핵이 한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행사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일본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권 이전에는 예전에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딱 한 번 있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두 번 행사했고 아마 박범계 장관이 한 번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