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건이 대부분인 사건에서 그 기소의 당부를 조사하고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는 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이 법에 당연히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대통령 사건이 대부분인 사건에서 그 기소의 당부를 조사하고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는 겁니다.
그 특검을 추천할 권한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정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