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심의권을 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법사위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님, 이거는 방송법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법 상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에 보면 편성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방송의 편성권은 방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경영권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사유재산권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체계·자구 심사권은 당연히 위헌적인 부분, 법 정합성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심의권을 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법사위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님, 이거는 방송법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법 상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에 보면 편성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방송의 편성권은 방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경영권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할 때 전혀 얘기가 없었던 현안질의를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방송 3법, 노조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 법률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산업 경제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의를 입었네 벗었네, 속옷을 입었네 벗었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범위를 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방송법 중에서 위헌적인 부분, 체계 정합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한 사람씩 토론하고 종결을 해요?
저는 오늘 이 방송법 토론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 몇 시간 준비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 해 보고 끝내면 도대체 국회의원은 왜 하는 겁니까?
국회는 왜 있는 겁니까?
2023
그런데 지금 수정된 안은 뭐냐면 성희롱의 경우에는 아예 형벌 조항, 처벌 조항에서 빼 버리고 과태료만 하겠다라는 취지로 온 것 같아요.
그건 일단 제가 얘기했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법률은 군 내에서, 물론 사회에서는 성희롱의 경우에 신상을 공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설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게 있고 누구든지 일반인한테 과하는 의무는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이럴 경우에 이것은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 왜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느냐 하면 일반인한테 과하는 그 행위태양이 더 엄중합니다.
중한 경우기 때문에 위의 것하고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희롱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조의 현실이 지금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념에 따라서 좌인 사람 반, 우인 사람 반 이렇게 구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이고.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고 정치 성향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거기에 따라서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방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이 방송법을 논의하는 이유인데요.
노조의 영향력을,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이 노조의 영향이라는 게 어떤 노조가 어디에 무슨 영향을 발휘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돼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개편하는 방법,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람직한 우리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우리가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안이 방송 현실을 개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송 구조의 개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두 분 생각하시는 바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의 김효재 상임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개편하는 방법,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람직한 우리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처음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이러한 유형의 판결들이 있어 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97년에 노동법 판결에서도 그랬고 2009년에 신문법․방송법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절차의 위법은 있었지만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10년, 20년 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오늘의 헌법재판소 이 결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방송법에 관해서, 방송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중에서 방송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는 현실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정파의 어떤 이익 또는 한 정파의 주도로 이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야가 정말로 이건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권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을 개정해야 할 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률은 2소위로 세 법률 모두 회부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방송법 관련된 3개 법률 20․21․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 가지 법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 법률이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특정 성이 일정 수 이상’ 이 표현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 지적한 대로 ‘성별’로 수정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법률에 대해서 왜 지금 이 법률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법률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주장을 하고 여당일 때는 주장하지 않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