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처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수사방해 조항은 3대 특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법에 이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도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처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기소가 돼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은 뭐냐, 그 공소유지가 공소제기한 것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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