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처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수사방해 조항은 3대 특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법에 이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도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처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기소가 돼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은 뭐냐, 그 공소유지가 공소제기한 것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