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업무추진비, 격려금 지급 이런 것 가지고 탄핵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 부당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을 업무추진비 그것으로 탄핵을 합니까?
탄핵은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주는 무슨 징계입니까?
탄핵제도는 칼집에 있을 때 그 탄핵제도의 위력이 더 발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