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권력형 부정사건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해서 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독립적인 지위는 누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권력형 부정사건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해서 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취지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기 사건과 관련돼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