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는 지금까지 현행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때 특별검사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권력형 부정 사건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해서 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 뜻이 특별검사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지금까지 현행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때 특별검사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별검사는 야당이 요구해 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정권 들어와서는 매번 여당이 특별검사를 주장해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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