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이 법에 당연히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이화영 부지사의 강력한 석방 요구, 달래기 위한 목적 이것이 합쳐져서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조, 이 법안의 3조가 특검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이 법에 당연히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대통령 사건이 대부분인 사건에서 그 기소의 당부를 조사하고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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