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이 유동규 등과 공모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으며 민간업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자로 선정되고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 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를 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이 기소한 것에 따르면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체 개발이익 가운데 672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 등은 공사가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받도록 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민간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하는 이 사업 구조를 이렇게 된 것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489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특경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를 했지요.

또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이 유동규 등과 공모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으며 민간업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자로 선정되고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 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은 2023년 3월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돼 있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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