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5항에 어떻게 돼 있냐, 5항은 기록이 이미 법원에 제출됐으면 특별검사가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공소취소 특검의 요청을 받으면 수사기록과 공소유지 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그러기 어려우면 열람·복사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수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그 밖의 수사기관과 공소유지 기관에도 같은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5항에 어떻게 돼 있냐, 5항은 기록이 이미 법원에 제출됐으면 특별검사가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남인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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