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하고 3대 특검법에 이런 규정 없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2조, 23조에 수사 방해 조항이 있는데 제22조는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설특검법하고 3대 특검법에 이런 규정 없습니다.
종합특검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고 그것을 따와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이게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