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종합특검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고 그것을 따와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놨어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설특검법하고 3대 특검법에 이런 규정 없습니다.

종합특검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고 그것을 따와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대통령 재판에서 기소한 검사는 유죄를 주장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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