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거부권 발언
2026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의 이익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행정부를 움직여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그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 법률, 이 법안 철회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이 사는 길입니다.
이상 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법안 민주당에서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을 위한다면 대통령에게 이 법안 철회해야 된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건의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 그대로 통과시키면 민심의 역풍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부터는 짧게 대법관의 재제청에 대해서 청와대나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한말씀씩 드릴게요.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임명권에는 거부권도 포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인 임명권은 인정해요.
그래서 이 규정이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이 무죄가 자신 있다고 그러면 임기 끝나고 나와서 무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무죄판결 모임을 만들든지, 공소취소 모임 만들지 말고.
저는 이 공소기각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나한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거부권 행사한다, 그렇게 좀 통 큰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오해받을 짓을 왜 지금 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통 크게 형사소송법 이 규정은 혹시 나한테 공소기각 판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좀 남자답고 큰 정치 좀 대통령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소기각 규정을 넣어 놓은 것은 2중·3중이 아니라 지금 4중·5중의 장치입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이 정말 그 화병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 법 통과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범죄자를 유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소기각 규정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 공소기각 규정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진짜 직을 걸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게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자기 의견을 관철해야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전당대회가 중요하고 공천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이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법무부장관 사임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지금 몸이 아프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 그다음에 그 당대표가 행사하는 공천권,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이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다시 답을 해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인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자기 말로 이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아무 이유도 없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거기에 오늘 한 가지 더 울화병이 생긴 게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그전에는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대로, 당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새로운 울화병이 된 것 아닌가.
저는 정성호 장관님께서 울화병을 털어내시려면 정말로 진짜 법조인으로서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맞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셔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정성호 장관님께서 펴낸 보완수사 성공에 대한 사례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앞에 반대토론을 하신 주호영 의원님께서 그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먼저 다른 것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씩 해야지, 똑같이.
증언 거부권, 선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설사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임하고 재임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법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또다시 재의결 추진해서 그것도 우리가 또 부결시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 겁니다.
정치가 들어갈 영역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202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거르고 정말로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봤을 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라면 정쟁적인 그런 갈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하게 된다라면, 일단 첫 번째로 국회가 법률을 굉장히 신중하게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성 없도록 또는 일방적인 당리당략이나 포퓰리즘에 의해서 법안을 추진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의요구권 등 이런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미리 걸러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헌적인 부분의 위헌……
왜 그랬을까요?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법안을 제출한 것 그게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법안 제출해서 아까 왜 합의를 했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