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임명권에는 거부권도 포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제가 지금부터는 짧게 대법관의 재제청에 대해서 청와대나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한말씀씩 드릴게요.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임명권에는 거부권도 포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인 임명권은 인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