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시행령 발언
2026
일반적인 감찰에서 감사 개시 통보를 하는 것은 그 조직원들에 대해서, 기관이면 기관 조직원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특히 1호에 보면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 개시 통보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할 때 후속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 고발하는 문제와 수사 의뢰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니까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그거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외에 이게 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감찰을 해 보니까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더라 이런 의견도 전달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 감찰관이 한 행위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구체화를 시켜 놨습니다.
일단 걱정되는 부분은 3호에 ‘그 밖에’ 이런 개념을 썼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에서 열거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등가적인 가치가 있는 정도만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차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를 넣은 것이 기한과 관련된 것에 넣은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를 그대로 규정을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무한정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구체적인 규정을 해 놓고 ‘이러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법률에다 다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시행령에다 규정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또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해 버리면 포괄위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당한 사유에 몇 가지를 열거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내가 얘기한 두 가지를 좀 검토를 해서 곽상언 위원님하고 나한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 분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의 분리·통합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에 아무런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 규정이 들어가려면 법문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근로조건 형태 뭐 뭐 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 구체적인 우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고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한 시행령이라는 겁니다.
법 어디에도 그것을 우선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노동위원회는 그 세 가지를 균형적으로 다 고려해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쭉 쓰고 우선……
지금 현재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도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창구단일화 규정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청업체도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거기에다가 더 자세하게 한다고 해서 시행령을 가지고 여기 만들어 놨어요.
백보 양보를 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를 넘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11월 25일인가요, 11월 달에 만든 그 시행령에는 법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규정이 있지요.
2025
그다음에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에 여러 가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다 시행령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행령으로 안 되면 재건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진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다 시행령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행령으로 안 되면 재건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진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자, 재사 그다음에 고택, 사찰 이런 것하고 농산물의 저온저장고, 창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한정을 해 버리면 사각지대 해소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정평가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최대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금액 기준으로 하면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재부에서 유념을 하시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불피해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 부처가 지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 만드는 데도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아마 만들게 될 것인데 여기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아마도 재난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한 것과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기본법을 기재부에 부탁드린 대로 그렇게 규정을 해 주셔야지 산불피해 특별법에도 마찬가지로 지원될 겁니다.
2023
그리고 법무부 시행령은 그때 당시에 성립되었던 그 법률에 기초해서, 그 법률을 해석해서 이러이렇게 우리가 그 법률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완전 별개인데 마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헌법에는 시행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 의해서 그게 전제가 될 때,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시행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지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로 시행령이 잘못됐다라고 바로 가는 것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때문에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은 국민들을 굉장히 호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헌재 결정은 그 당시에 검수완박이라고 통칭되는 그 법률이 헌법에 절차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 또는 내용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시행령은 그때 당시에 성립되었던 그 법률에 기초해서, 그 법률을 해석해서 이러이렇게 우리가 그 법률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완전 별개인데 마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헌법에는 시행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그 근거 규정은 있어요?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급여를 일단 지급하지 않을 그 근거 규정은 있느냐고, 법이든 시행령이든 어디에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