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거를 법률에다 다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시행령에다 규정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또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해 버리면 포괄위임이 돼 버립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4-0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를 넣은 것이 기한과 관련된 것에 넣은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를 그대로 규정을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무한정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구체적인 규정을 해 놓고 ‘이러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법률에다 다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시행령에다 규정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또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해 버리면 포괄위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당한 사유에 몇 가지를 열거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내가 얘기한 두 가지를 좀 검토를 해서 곽상언 위원님하고 나한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