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소한 이 규정이 들어가려면 법문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근로조건 형태 뭐 뭐 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 구체적인 우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3-2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동위원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 분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의 분리·통합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에 아무런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 규정이 들어가려면 법문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근로조건 형태 뭐 뭐 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 구체적인 우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고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한 시행령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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