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산불피해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한정을 해 버리면 사각지대 해소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정평가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최대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금액 기준으로 하면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재부에서 유념을 하시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불피해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 부처가 지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 만드는 데도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아마 만들게 될 것인데 여기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아마도 재난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한 것과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기본법을 기재부에 부탁드린 대로 그렇게 규정을 해 주셔야지 산불피해 특별법에도 마찬가지로 지원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