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시행령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헌법에는 시행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법무부 시행령은 그때 당시에 성립되었던 그 법률에 기초해서, 그 법률을 해석해서 이러이렇게 우리가 그 법률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완전 별개인데 마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헌법에는 시행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 의해서 그게 전제가 될 때,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시행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지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로 시행령이 잘못됐다라고 바로 가는 것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