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에서 열거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등가적인 가치가 있는 정도만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5-19,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구체화를 시켜 놨습니다.

일단 걱정되는 부분은 3호에 ‘그 밖에’ 이런 개념을 썼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에서 열거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등가적인 가치가 있는 정도만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차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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