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에서 열거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등가적인 가치가 있는 정도만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5-19,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구체화를 시켜 놨습니다.
일단 걱정되는 부분은 3호에 ‘그 밖에’ 이런 개념을 썼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에서 열거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등가적인 가치가 있는 정도만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차관님도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