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아까 얘기할 때 후속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 고발하는 문제와 수사 의뢰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니까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그거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외에 이게 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반적인 감찰에서 감사 개시 통보를 하는 것은 그 조직원들에 대해서, 기관이면 기관 조직원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특히 1호에 보면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 개시 통보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할 때 후속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 고발하는 문제와 수사 의뢰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니까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그거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외에 이게 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감찰을 해 보니까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더라 이런 의견도 전달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 감찰관이 한 행위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