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고소·고발장 하나 넣어 놓으면 다 특검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4호에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고소장이나 고발장 하나 내면 다 특검으로 가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고소·고발장 하나 넣어 놓으면 다 특검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5호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것도 수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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