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이 법이 우리 민주당의 당론 법이라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수사기관이 이미 있고 중수청을 우리가 만들어서 검찰 공무원들, 그러니까 과거 검찰 공무원―지금 공수청 공무원이지요―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회가 권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이미징을 떴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과거의 국감에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최근에 공소청장직무대행은 이미징 자체를, 비밀번호를 몰라서 이미징을 못 뜬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2016년이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의 셀레브라이트(Cellebrite)라는 회사에서 이미 한번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질문드려 보면, 이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수사기관, 새로 만들어진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 출신 후보자가 지금 지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공소청,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은 당연히 검사들이 있으니까 검사들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인적결합이나 정보교류 같은 것들이 자칫하면 남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 맞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원래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중수청의 원래 수사 범죄 대상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규정이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간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가면 오히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 다시 말해서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보완수사요구를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수청이 원래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의 수사권이 생기는, 관할권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라고 해서 중수청에 보완수사……
원래는 중수청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은 더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중수청에 집어넣자라고 해서 지금 이게 논의가 돼서 진행이 돼 온 겁니다.
법무사법 하나만 좀 질의 짧게 해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무사법 2조 1항 1호·2호에 중수청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중수청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원칙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련된 법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개정 논의를 하는데 그 원칙을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관점의 개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증거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수사가 되기 때문에요 검찰에 수사인력을 다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들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소청 규칙에 넣어 놨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사법개혁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이때 다 설계가 됐던 것인데 이때 직접 참여하셔서 설계를 하셨던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한번 자료 더 보실까요?
활동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등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고 법안도 공동발의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이게 지난 20대 대선인데 20대 대선에 사법개혁특위,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대통령 공약을 만드는 특위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 9월 달에는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위 위원도 하셨고 같은 해 9월에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달에는 보니까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 이런 것들을 쭉 하셨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해서 쭉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운털이 계속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미운털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소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자료 더 보실까요?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는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을 하셨고 2022년에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을 하셨고 2024년 4월에는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검찰개혁제도개선팀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2024년 9월 달에는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위 위원도 하셨고 같은 해 9월에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달에는 보니까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 이런 것들을 쭉 하셨어요.
최종면접까지 진행하고 검사들을 임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빠르게 보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도기에 느닷없이 기습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검사 늘려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면접 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검찰청법상 검사가 되느냐, 공소청법상 검사가 되느냐의 불분명한 지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신경을 쓰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은 분리했지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한 합당한 견제 그리고 검사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번에 지귀연 판사도 기소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검사장에 의한 사법경찰관 교체나 징계·해임 요구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사건 암장을 할 가능성 혹은 부실수사 이런 것들인데 사실 폭처법 위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암장 자체가 쉽지 않은 성격을 갖는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게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했던 조항으로 저도 보이고요.
특히 여기 보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이런 것 판단하는 게 정말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유로 다른 기관이, 지금 대등한 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소청장이 경찰을 징계, 해임 또는 교체 요구를 하는 것을 폭처법에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법의 취지나 전체적인 법의 정신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삭제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형사소송법이랑 공소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한정해서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의 징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 것을 전제로 제가 그 부분을 더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보내고,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는 공소청으로 다 끌어안으려고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최대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90일 이후에는 결국에는 다 경찰 혹은 중수청으로 넘어갈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14만 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에도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니 검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던 분들이, 수사관들이 경찰로 넘어와서 수사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공소청법 부칙에 그래서 검찰청 직원들을, 수사관들을 다른 수사기관으로도 보낼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넣어 뒀습니다.
직제규정 수정하실 때 이 내용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조직, 공소청은 수사인력으로 있었던 분들이 대거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검사는 공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공판검사는 하나도 늘리지 않고 사법통제부니 중대범죄부니 이런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부서만 잔뜩 늘려 놓고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지금 밖에서는 이거 검찰개혁 다시 원점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조직, 공소청은 수사인력으로 있었던 분들이 대거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검사는 공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공판검사는 하나도 늘리지 않고 사법통제부니 중대범죄부니 이런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부서만 잔뜩 늘려 놓고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지금 밖에서는 이거 검찰개혁 다시 원점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차관님, 지금 검찰개혁을 왜 했는지 다 까먹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최근의 사건 하나만 물어볼게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등에 따르면 검사가 쌍방울 사건처럼 구속된 피의자들 불러 가지고 연어 술파티 하고 진술세미나 열고 거기서 만들어진 진술, 증거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능은 아무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그 기능을 없애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공소청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증거수집도 하지 말라, 그러니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공소청에 있을 게 아니라 독립해서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기능을 없애자는 게 아니니까 조직을 어디에다 둘 거냐의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소청 소속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를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직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이제 법사위에서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출범 40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직제에 대한, 아직 대통령령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직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니까 명확하게 확실하게는 말씀 못 하시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이런 정도의 직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빨리 말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제 질문은 그거랑 상관없이, 몇 명이 갔는지와 상관없이 공소청은 몇 명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수보다 많이 중수청으로 갔으면 충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안 갔으면 충원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상관없는 거고 법무부가 봤을 때 공소청의 검사는 몇 명 정도를 둘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민주당 당내 사정 때문이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소청 출범과 중수청 출범은 10월 2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을 처리하더라도 정부가 그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두 달 정도, 두 달도 채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저희가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상황이 어제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형집행권 등등 모든 권한을 다 독점해 가지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 왔어요.
검사가 수사권·기소권 절대 놓지 않으려고, 마치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절대반지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그 절대반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형집행권 등등 모든 권한을 다 독점해 가지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 왔어요.
검사가 수사권·기소권 절대 놓지 않으려고, 마치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절대반지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그 절대반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 해병 사건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까?
어느 하나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 검찰개혁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제가 계속 늘 강조하지만 검사 조직이나 검사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이 집중된 권한이 반드시 부패하고 그게 정치검찰로까지 나아가는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차관님의 그 얘기는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 벌써부터 무죄율이 급증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차관님은 지금 조직 기강을 어떻게 바로 세워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잘 정착될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망해라 망해라, 우리가 어떻게든 거부하고 어떻게든 불이행하고 어떻게든 해태할 테니 국회는 한번 법을 만들어 봐라, 뭘 만들어도 우리는 다 빠져 나가서 이 검찰개혁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처럼 느껴지는 발언들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검사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을 차관님도 좀 깊이 새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지금 경찰이 없어서 제가 경찰에게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이 형사사법시스템,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잘 돼 있는 독일의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각 주의 경찰청장·검찰총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저를 되게 한심하듯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상상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답을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공직 기강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우스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에 직접·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결론이 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머리 맞대서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공직 기강의 문제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이제 공소청이겠지요, 공소청도 그리고 경찰도 다른 수사기관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다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직 기강의 문제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도 경찰도, 이제 공소청이겠지요, 공소청도 그리고 경찰도 다른 수사기관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다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직 기강의 문제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검사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을 차관님도 좀 깊이 새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지금 경찰이 없어서 제가 경찰에게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중요한 형사소송법 논의를 함에 있어서 들어와서 의견을 밝혀도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도 없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보완수사요구권을 경찰이 잘 이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담보할 거냐의 얘기가 중요한 과제가 된 거잖아요.
검사에 직접·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결론이 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머리 맞대서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공직 기강의 문제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이제 공소청이겠지요, 공소청도 그리고 경찰도 다른 수사기관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항 ‘공소청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 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피고인·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직무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소청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직무는 8급·9급 공소청 직원이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공소청 직원이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검찰청 직원의 형 집행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과거에 수사 파트에 있었는데 이것을 재판의 집행 부분으로 이동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항 ‘공소청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 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피고인·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직무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소청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직무는 8급·9급 공소청 직원이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공소청 직원이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논의됐던, 발의됐던 것과 유사하고요.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494조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인데요.
기존에 검찰청 직원의 형 집행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과거에 수사 파트에 있었는데 이것을 재판의 집행 부분으로 이동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항 ‘공소청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 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피고인·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법률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했고, 3항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가장 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196조 검사의 수사권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련하여 검사 수사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은 다 삭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무관, 총경 등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으로 인정했던 것을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00조의3(긴급체포) 2항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었지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했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5조의2 이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검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검사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검사가 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부분도 저희가 소위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했고 중요한 과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설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압수·수색 하는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8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10항에서는 검사가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사건기록 송부요구 등 여러 가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197조의4(수사의 경합)의 경우에도 1항, 2항을 만들었고 특히 1항은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들이 중심이고 2항은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197조의5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라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서 암장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항은 기존에 있었던 징계 등의 내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8항이 방금 얘기 나왔던 것이기는 한데요.
각급 공소청의 장은 보완수사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에서 3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3항에 보면 후단을 신설했는데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검사는 245조의13을 준용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245조의13은 고소인·피의자 등등에게 사실관계를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이 민주당의 복수심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저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차관님, 과거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의원, 나경원 의원,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 발의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던 거 아십니까?
이건 제가 특검법을 제일 많이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게 그동안에 검사 파견만 계속하다 보니까 특검 내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대한 수사나 부적절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수처검사를 반드시 파견검사 내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라라는 차원에서 들어가기 시작했던 조항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보통 할 때 3분의 1 혹은 절반 이상을 공수처검사로 파견받도록 하는 조항들이 처음에 논의됐다가 공수처검사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는 2명 이상 정도 파견받아라라고 이렇게 조금씩 낮춰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조항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원래 처음에 넣기 시작했던 게 그거여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수사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 수사권과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지금 봐서는 안 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검사 2명을 꼭 파견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권과 관련해서 집어넣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되면 집어넣더라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안이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안은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검찰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 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개혁의 대상인 행정공무원들이 정부가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국회가 입장을, 여당이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다 대고 입법 발의한 법에 대해 쓰레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이런 것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안이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안은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검찰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 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개혁의 대상인 행정공무원들이 정부가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국회가 입장을, 여당이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다 대고 입법 발의한 법에 대해 쓰레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이런 것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검찰개혁 이외에 굉장히 많은 법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 오셨고 그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편 제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장관님께 말씀을 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안이 있어요.
정부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검찰개혁 이외에 굉장히 많은 법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 오셨고 그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편 제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장관님께 말씀을 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소기관이 본연의 업무예요.
본연의 업무를 자꾸 축소하고 왜곡하고 그 업무를 중시하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지금 가장 막강한 권한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실하게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하는 공소관으로서의 구속기간을 갖고 있는 것 혹은 필요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보완수사를 해서 가져올 때 필요한 기간으로 보는 것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수사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는 때는……
앞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차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 맞다, 다만 폐지했을 때 여러 가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입법할 때 참고해 달라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간 그래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런 부분들을 입법할 때 고려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계속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질책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관님, 혹시 개인적으로 독립된 정치인이신가요?
일단 검사의 수사권 관련된 부분은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 두면 그것 역시 직접수사권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권을 남겨 놓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차관님,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일단 검사의 수사권 관련된 부분은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 두면 그것 역시 직접수사권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권을 남겨 놓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차관님,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행안부장관님, 법사위 나와서 또 검찰개혁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결국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면 각 기관의 인력·조직 개편 문제는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가 행안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경찰만 수사하니 그것의 견제를 검사가 하는 게 기능적 권력분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관점에서 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직접수사만 지금 자꾸 언급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차관님은 지금 정부의 입장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한 상태에서도 계속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을 때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잘 현실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생산적으로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수사권만 붙들고 있어서 지금 잘못된 접근을 하신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차관님, 지금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 기능적 권력분립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경찰만 수사합니까?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고 특사경도 수사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요.
그런데 마치 경찰만 수사하니 그것의 견제를 검사가 하는 게 기능적 권력분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기소가 잘못되면 그것은 검사, 공소관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발의된 법들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검찰개혁을 완전히 퇴행시키고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법들인 것 같아요.
특히 예외적 혹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식의 홍기원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건을 다 검사가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직접수사 할 수 있어요.
법을 잠깐 보면, 196조 1항 2호에 가·나·다·라가 있는데 1항 1호에서는 여러 가지 11개 범죄를 나열했지만 2호가 더 심각합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봐서 검사의 선의에 의존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기관 간의 견제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중첩적으로 견제해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잘못된 수사를 걸러 내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 과정은 동의하는데, 지금 이 방식은 오로지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다 줘서 검사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가 ‘검사님, 제발 제 사건을 잘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읍소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예를 들면 수사과정의 통보라든가 아니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라든가 이의신청권을 보다 폭넓게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접근하게 만들어야지 검사의 수사권, 직접수사권으로 이것을 모두 다 보호한다라는 것은 철 지난 얘기고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발의해서 기존에 논의됐던 안과는 또 다른 결의 두 가지 안이 오기는 왔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출발점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이 나쁜 사람이어서 혹은 잘못을 많이 했으니 우리가 혼을 내주기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저희가 발의해서 기존에 논의됐던 안과는 또 다른 결의 두 가지 안이 오기는 왔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출발점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이 나쁜 사람이어서 혹은 잘못을 많이 했으니 우리가 혼을 내주기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까 제가 듣기에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 두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라고 살짝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의 입장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국수본 입장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남겨 둘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다 확인이 됐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꾸 누르려고 하는지,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인데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히 되면 경찰 혹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보완수사권 달라고 검찰은 얘기하는데 반대로 검사의 기소권, 여전히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이걸 어떻게 견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같이 논의돼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차관님도 여기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다 확인이 됐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꾸 누르려고 하는지,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인데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히 되면 경찰 혹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보완수사권 달라고 검찰은 얘기하는데 반대로 검사의 기소권, 여전히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이걸 어떻게 견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같이 논의돼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도를, 아까 계속 얘기한 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만 계속, 그 결론만 향해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보완수사요구권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부끄러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고심고심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잘 이행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들을 집어넣었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논쟁입니까?
오로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이것만 딱 결론 내고 나머지는 다 실효성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반성해야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의 권한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 오셔야 되는데 자꾸 경찰의 권한남용 얘기만 하고 계세요.
검찰은 앞으로 검사들의 권한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조직 기강부터 좀 세워 가지고 오세요.
조직 기강의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5페이지에 대검이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하면서 내건 논거가 있습니다, ‘사경의 확증편향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안 할 가능성 방지’.
이것 그동안 검찰이 이렇게 했지요.
검찰의 확증편향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절대 안 했지요.
김건희 불기소하고서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소 독점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오히려 수사기관은 분권이 돼 있어요.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중수청 그다음에 특사경까지 수사기관은 분권이 돼 있는데 오히려 검사의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청구권, 헌법에 있기는 하지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한 반성을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오늘 하반기 국회 1소위가 처음 열렸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셔서 매우 유감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이 1소위로 배정이 되셨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잘 논의해서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특검법부터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검법도 잘 논의해서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지원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이 1소위로 배정이 되셨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잘 논의해서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특검법부터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검법도 잘 논의해서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사위가 쟁점 있는 법안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법안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계와 법률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문 하나하나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듬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그 직무를 다시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공소기관은 기소에 충실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 제도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이며 이 법안의 뼈대입니다.
이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그 직무를 다시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공소기관은 기소에 충실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 제도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이며 이 법안의 뼈대입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그 직무를 다시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공소기관은 기소에 충실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 제도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이며 이 법안의 뼈대입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과도하고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금지하고 피의자 진술의 녹음을 의무화했으며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날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국민과 맺은 이 약속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안드리는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사회가 수개월에 걸쳐 심사숙고해 마련한 안입니다.
학계와 법률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문 하나하나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듬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1명도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날이자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날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날이자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날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국민과 맺은 이 약속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안드리는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사회가 수개월에 걸쳐 심사숙고해 마련한 안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86일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관이나 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 국민이 요구해 온 원칙이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이 확인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특히 이번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그래도 두 달 정도라도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서영교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1대 상반기부터 제가 계속 법사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21대 상반기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상당히 큰 진전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제도적으로 출발을 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말로 큰 발걸음을, 우리 형사사법시스템과 헌정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큰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상반기부터 제가 계속 법사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21대 상반기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상당히 큰 진전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제도적으로 출발을 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말로 큰 발걸음을, 우리 형사사법시스템과 헌정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큰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 끝을 반드시 잘 마무리하겠다는 다짐 이 자리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하반기 법사위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입법 신속하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10월 2일로부터 92일 남은 날입니다.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가 완전히 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공소청과 중수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공소청·중수청을 출범시킬 수 있고 예정된 시간에 차질 없이 각 기관이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속도를 내서 그리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하반기 법사위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입법 신속하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10월 2일로부터 92일 남은 날입니다.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가 완전히 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공소청과 중수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공소청·중수청을 출범시킬 수 있고 예정된 시간에 차질 없이 각 기관이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속도를 내서 그리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그래도 두 달 정도라도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10월 2일로부터 92일 남은 날입니다.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가 완전히 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공소청과 중수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공소청·중수청을 출범시킬 수 있고 예정된 시간에 차질 없이 각 기관이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속도를 내서 그리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그래도 두 달 정도라도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서영교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근거 없다라는 결정이 내란 사건 때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하기 어렵다라는 사법 판단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25년 1월 이후에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년 동안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미 검찰은 그 전에도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사건에서 이미 보완수사권을 다 했어요.
했는데 유독 이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라고 갑자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것 잘못된 주장 아닌가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하기 어렵다라는 사법 판단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25년 1월 이후에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년 동안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미 검찰은 그 전에도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사건에서 이미 보완수사권을 다 했어요.
했는데 유독 이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라고 갑자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것 잘못된 주장 아닌가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해외 공문서, 중국 공문서 위조해서 그것 법정에 버젓이 들이 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가 망신 다 시켰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다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검찰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해요.
왜?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영장집행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형권까지.
구형 얼마 할지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검사가 얘기하면 겁먹고 속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안 했을 거예요.
왜?
기소권도 없고 나중에 보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권한도 없고 경찰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찰이 백날 그 얘기 해 봤자 안 믿습니다.
그런데 박상용이 얘기하면 겁먹어요.
그리고 혹해요.
장관님,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78년간 한 번도 제대로 빛나 본 적 없는, 진짜 오욕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 검찰청이 이제 헌정사에서 사라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치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신설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기관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보여 드리고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특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78년간 한 번도 제대로 빛나 본 적 없는, 진짜 오욕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 검찰청이 이제 헌정사에서 사라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치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신설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기관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보여 드리고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특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에 와서 위증까지 했었는데 검사가 노동 관련된 사건을 얼마나 잘 망치는지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24조 1항에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해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검찰개혁은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있던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저질렀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소송지휘를 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혹은 인사고과 반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오늘 검찰개혁법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개혁의 주체,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을 주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일단 법을 만들었어요.
2025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계속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새로 생기는 공소청은 사실상 수사관이 없지요, 수사를 안 하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법으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헌법적인 정당성들이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민주주의 방어 메커니즘도 있고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앞으로 공소청으로 만들어질 건데 신뢰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정당성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 직무와 관련된 조사를 별도로 해서 새로운 공소청이 만들어지면 정말 자질이 훌륭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공무원들만 공소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직권면직을 다 시키지 않고 새로 재임용하거나 전직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되고 자기들이 다 공소청 가니 안 가니 아니면 검찰청 다시 가져오냐 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것 고민할 때가 아니라 법무부가 저렇게 강력하게 심사위원회 두고 잘못한 검사들 걸러 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검사들 전관예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케이스를 가져온 것이고 이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판검사들 법조 비리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셨고요.
대신에, 반면에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남용, 권한남용의 우려가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제책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국가의 수사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검찰개혁안과 그다음에 국가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공수처와 직결되고 때로는 공수처의 수사·기소 시스템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합류하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검찰개혁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청 폐지하겠다라고 했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으면 따라야지요.
거기서 무슨 반대의견을 얘기합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분리됐고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도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찰 편에서 그 사건을 옹호했고 억울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담당자로서 지금의 소회 한번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단 1명도 없네요.
이게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광주고검장님, 검찰청이 해체되고,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됐습니다.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 검사로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폐지가 됩니다.
지금 법안에도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수사·기소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한다’라고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1949년에 검찰청법이 제정돼서 검찰이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76년, 77년째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큰 결단 그리고 국회에서도 중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아무래도 수사·기소 관련된 부분, 중수청 설치 부분을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에서도 1985년에 왕립기소청을 만들면서, 영국은 사실 경찰이 수사·기소를 다 했었는데 기소 권한을 별도로 떼 내 왕립기소청을 만들면서 그때 영국 의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막 제기가 됩니다, 이것 분리하면 안 된다.
이창민 변호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이창민 변호사님도 지난번에도 나오셨지만 관봉권 띠지 사건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사실 수사도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문 채취 자체도 지금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권은 아까 쿠팡 사태를 보셨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잘하셨던 언론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 언론사를 탄압했던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 뒤에 강백신 증인이 나와 있지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과 총평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된 분들도 상당 부분 걸러졌고 채택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마 각 의원실별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저희가 이번 입법청문회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입법청문회에서 확인됐던 관봉권 띠지 사건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여 주는 종합 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봉권 띠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특히 그날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다 나가셔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관봉권 띠지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도 못 하셨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지요?
그 자리에 없어서 지적할 시간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편드는 것도 적당히 편들어야 되고 막으려고 하는 것도 적당히 막아야지.
이미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검찰개혁을 할 것인가, 다양한 검찰권 남용의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검찰개혁을 다시 어떻게 하고 앞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국가가 재설계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들여다보는 청문회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검찰개혁을 할 것인가, 다양한 검찰권 남용의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검찰개혁을 다시 어떻게 하고 앞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국가가 재설계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들여다보는 청문회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문회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거는 압수목록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들이 검사냐?’라고까지 그 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는데 호통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 사건 하나만으로 검찰청 진짜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 검찰개혁에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 저희가 청문회를 추가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은 여직원들, 수사관들, 위원들이 조리돌림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것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검사 없으면 반도체 수출 못 합니까?
지역상권이, 골목상권이 다 망합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검찰개혁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전제로 들어 보면 검사 없으면 진짜 대한민국 당장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가지고 정치 들락날락하더니 이제는 정치집단이 됐고 대통령 배출하고 내란 저지르는 데 동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자는데 왜 다른 얘기를……
오늘 저희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시간입니다.
검찰개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 4법이 민주당안과 조국혁신당안이 우리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법시스템을 새로 만들겠다, 형사사법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시간입니다.
검찰개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 4법이 민주당안과 조국혁신당안이 우리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법시스템을 새로 만들겠다, 형사사법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부패 그리고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검찰권을 과잉 생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무한정 늘려 놨던 것을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 원위치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맥상통하게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부패 그리고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검찰권을 과잉 생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무한정 늘려 놨던 것을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 원위치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맥상통하게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에게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검찰개혁에 제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장관으로서의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을 완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검찰개혁에 제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장관으로서의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을 완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짧게 질의할게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것은 내버려두고 우리 헌법 89조 심의사항,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사항에 검찰총장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을 반드시 임명해야 되나요, 아니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심의하라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위법한 시행령,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무한정 확대시켰던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라는 답을 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대 범죄를 무한정 늘렸지요.
늘리면서 또 뭘 넣었느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과거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항상 법무부장관은 검사 출신으로 했습니다.
직전 정부도 그랬지요.
검사 출신의 법무부장관, 검사 출신의 공소청장, 검사 출신의 중수청장으로 연결되면 그냥 하나의 검찰청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 바람직합니까?
검찰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질의드릴게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해서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맡기겠다라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게 되면 이게 기존 검찰의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승격시켜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과거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항상 법무부장관은 검사 출신으로 했습니다.
직전 정부도 그랬지요.
검찰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질의드릴게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해서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맡기겠다라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게 되면 이게 기존 검찰의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승격시켜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과거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항상 법무부장관은 검사 출신으로 했습니다.
집중돼서 피의자를 수없이 많이 괴롭히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사법 살인도 시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개혁의 방향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도 계속 발전해 온 방향이 피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였습니다.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너무 막강하고 국가권력이 합법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할 수 있는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인데 여기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막으면서 그러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가 형사소송 제도 발전의 방향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검찰개혁,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수사·기소를 우리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당연히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서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남용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정 당시부터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또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을 이미 70년 전에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그렇게 다 논의가 있었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1900년대 보면 일제강점기 때는 검찰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가 미군정, 그 다음 보여 주시지요.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주도체가 된다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결국 검찰팟쇼를 가지고 온다’, 이것 검사 출신 엄상섭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정 당시부터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주도체가 된다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결국 검찰팟쇼를 가지고 온다’, 이것 검사 출신 엄상섭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정 당시부터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또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볼까요.
검찰개혁의, 검찰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1900년대 보면 일제강점기 때는 검찰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가 미군정, 그 다음 보여 주시지요.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하나 더,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고 의견을 한 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행안부나 경찰이 비대화된다라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만약에 행안부에 중수청을 우리가 아예 안 만들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그 수사는 온전히 경찰로 갑니다.
맞지요?
하나 더,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고 의견을 한 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행안부나 경찰이 비대화된다라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만약에 행안부에 중수청을 우리가 아예 안 만들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그 수사는 온전히 경찰로 갑니다.
맞지요?
다른 게 더 있어서요.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볼까요.
됐습니다.
전 페이지로 넘어가지요.
지금 보면 수사·기소 분리를 하고 검찰을 기소기관으로만 두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비단 우리 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7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국민의힘도 계속 동의를 해 왔던 그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하나 더,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고 의견을 한 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0일 날 보니까 토론회까지 해서 수많은 의원들이 축사를 했지요.
보여 주시지요.
나경원 의원, 윤한홍 의원, 곽상도 의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 특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받던 수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돼서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라고 이렇게 국민 관점에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실까요.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을 이미 70년 전에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그렇게 다 논의가 있었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국민의힘도,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선배 의원님 되실 것 같기는 한데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에 다 동의를 이미 진작 했습니다.
먼저 법도 내기도 했어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국당이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고를 해서 현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 그래서 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지난 대선은 그러면 왜 치른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정권의 기득권이에요.
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좋은 수단입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하며 그것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데 왜 야당이 반대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2024
법원행정처장님, 어제 김용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법원에서.
결과만 놓고 보면 내란죄의 주범 김용현이 구속됐으니까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것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부패범죄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상위법 위반입니다.
분명히 줄이라고 했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헌법재판소에 재판 청구하면서 ‘수사권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전제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검찰은 수사권이 여기에는 1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형사사건 많이 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검사는 자기가 수사권이 있어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못 한다, 다른 검사가 한번 검증해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법률에 위배해서 인지한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특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
물론 수사하는 과정이 더디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저도 동의하기는 하지만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채 해병 사건을 다시 뭉개거나 아니면 불기소하면서 정권에 무릎을 꿇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있는 배임 사건으로 끼워 넣어서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있어요.
법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겠지요, 배임죄는 수사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 본래 수사는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사건들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있는 배임 사건으로 끼워 넣어서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있어요.
법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겠지요, 배임죄는 수사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 본래 수사는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꼼꼼하게 걸러 주셔야 됩니다.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6대 범죄 직접수사 할 수 있는 것을 2대 범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는 과정은 명백하게 수사권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자라는 것을 예시로 해석하면서 정부가 함부로 수사권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있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사건들이 있는데 법원 내에서도 분명한 입장들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6대 범죄 직접수사 할 수 있는 것을 2대 범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는 과정은 명백하게 수사권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자라는 것을 예시로 해석하면서 정부가 함부로 수사권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있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사건들이 있는데 법원 내에서도 분명한 입장들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또 법조인답게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까지 소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게 거짓말로 들통이 났지만.
이 정도 소신은 보여 주셔야 그 후보자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검찰 정상화법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고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반성부터 하십시오.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제대로 했으면 국민들이 검찰개혁 하자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검찰한테 수사권 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수사를 하니까 누구는 봐주고, 힘 있으면 다 봐주고 꼬리 내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수사권 뺏자, 수사권 정상화시키자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반성부터 하십시오.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제대로 했으면 국민들이 검찰개혁 하자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검찰한테 수사권 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수사를 하니까 누구는 봐주고, 힘 있으면 다 봐주고 꼬리 내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수사권 뺏자, 수사권 정상화시키자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반성들 좀 하세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온전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그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고 마치 지상 과제인 양.
그랬으면, 그렇게 주장했던 윤석열 정권이라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더 철저하고 공정하게 했어야지요.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고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직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에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오늘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피소추자 검사 4명의 헌법과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수사․기소 분리는 헌법상 권한이라서 안 된다라는 입장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또 더 질의할게요.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22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에는 경찰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고 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검찰개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와 막말 파동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거짓말한 죄를 고발합니다.
권한 범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통해서, 권한도 없는 부처에다가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면 검찰의 기소권을 경찰에 주십시오.
그것 왜 검찰이 갖고 있습니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니까 형사부 등 수사지원에서 4억 정도 특활비가 감액됐다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기는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검찰청법 개정돼서 6대 범죄 중에 세 가지의 범죄, 공무원범죄․방산비리․대형참사 이런 범죄들은 직접수사권이 올 8월부터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활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특활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엉뚱하게 형사부의 수사지원 특활비를 이렇게 빼 버립니까?
지금 새 정부에서 국회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인데, 아직 후보자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장관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하여튼 후보자 신분에 불과한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했고, 오늘도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받을 일이 많은데 이거 다 수사 못 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 내용만 보면 모든 수사에서 전면 배제니까 이 내용 자체를 잘못 적어 오신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 법인데 모든 수사에서 검사를 전면 배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검찰이 수사했던 김학의 사건, 한동훈 휴대폰 이것도 열지 않고 무혐의처분했던 사건, 최근에 부장검사의 교통사고 무혐의처분했던 사건, 술접대 검사들 무혐의처분했던 것 그리고 검찰이 고발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이 더 나와야, 어떤 일이 더 벌어져야, 대한민국에서 검찰에 의해서 어떤 일이 더 벌어져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했지요?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이 막강한 수사권을 쪼개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수사권을 쪼개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보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권을 쪼개서 견제하게 만들고 상호 경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경찰 파쇼를 우려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검찰의 파쇼를 우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기본취지와 방향은 동의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권력기관이 하나의 권력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서, 그 권한을 분리시켜 놔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한 기관에 집중해 놓는 것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지요.
경찰청 차장님, 예전에 1954년에 형사소송법 제정할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경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친일경찰의 어떤 악몽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찰에게 수사를 온전히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한편 20대 국회에서도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후보자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라고 했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논의되어 왔고 논의가 숙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소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했고 국회에서도 수많은 공청회를 거치거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작년까지 민주당 내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해서 상당 기간 논의했고 관련 단체나 기관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논의됐던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후보자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라고 했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논의되어 왔고 논의가 숙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소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했고 국회에서도 수많은 공청회를 거치거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작년까지 민주당 내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해서 상당 기간 논의했고 관련 단체나 기관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논의됐던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법무부차관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논의가 계속됐고 작년에도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논의가 됐고 그래서 법안도 작년에 만들어져서 발의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70년 된 얘기예요.
70년 된 얘기를 이제 와서 갑자기 저희가 한다 그런 식으로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한편 20대 국회에서도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후보자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라고 했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논의되어 왔고 논의가 숙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소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했고 국회에서도 수많은 공청회를 거치거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개별 입법에 대해서 이 조항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주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논의가 됐다 안 됐다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제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논의는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검찰개혁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도 검찰개혁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였고요.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던 1954년에도 이미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됐다 안 됐다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제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논의는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검찰개혁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도 검찰개혁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였고요.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던 1954년에도 이미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도 있었습니다.
70년 된 얘기예요.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검찰개혁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도 검찰개혁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였고요.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던 1954년에도 이미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도 있었습니다.
70년 된 얘기예요.
70년 된 얘기를 이제 와서 갑자기 저희가 한다 그런 식으로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한편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어 보니까 검찰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야당 위원님도 적극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검찰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어 보니까 검찰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야당 위원님도 적극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검찰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저희가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됐고……
법안 발의가 된 지 한참 됐고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성숙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초에 발의했던 공소청법이라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법이 있고 그에 따른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같은 취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은 요구가 있는 차별금지법도 법사위에 있습니다.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회의 때마다 공개발언을 계속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불씨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오히려 고발사주나 윤석열 전 총장의 그런 행위들 때문에 검찰개혁의 논의는 앞으로 더 커지고 동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총장님께서도 과거에 법무부차관 계셨고 법무부장관권한대행도 하셨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논의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아까 보니까 검찰개혁 논의가 실종됐다,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검찰개혁 얘기하다가 지금 총장님 오시니까 논의가 실종됐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윤석열 찍어 내리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지요.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저 말 맞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판결이 났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시지요?
이게 지금 21세기 2021년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떤 의도가 있게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그 담당자였던 분이 지금 사과할 의지가 없으신 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안동완 검사 단독으로 처리한 건가요, 아니면 당시 부장이었기 때문에 지휘를 했나요?
대표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는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금의 고발 사주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요.
대표적인 게 김봉현 씨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업무는 정말로 공명정대해야 하고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생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열망했던 이유는 검찰개혁이고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잊고서 공수처가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공수처의 업무다, 책무다,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도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요.
다음,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가 무르익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는 곽상도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도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요.
다음,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가 무르익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는 곽상도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다음, 곽상도 의원 역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정종섭 의원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도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김석기 의원도 역시 직접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곽상도 의원 역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정종섭 의원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금태섭 의원도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김석기 의원도 역시 직접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의 요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금태섭 의원도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의 요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검찰이 특별하다라는.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우리 헌법상.
지금 준사법기관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 사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철학에 동의하셔야지요.
동의 못 하시면 임명되겠습니까?
지금 입장을 시원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저도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기주의에 협조하시거나 조직이기주의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시고 결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을 보면 결국에는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어야 검찰의 권한남용이 제어될 수 있고 그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셨고 입법부 내에서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도 입장 정리해 주시고 가능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공수처가 지금 출범해서 공수처장님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가 논의되고 있고 공소청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떼 낸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겠다라는 법의 발의까지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력이 너무, 권한이 너무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 권한남용 때문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공수처가 지금 출범해서 공수처장님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가 논의되고 있고 공소청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떼 낸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겠다라는 법의 발의까지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력이 너무, 권한이 너무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 권한남용 때문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얘기가 나오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의 야당에서도 과거에 수사․기소 분리는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심지어 법안 발의까지 야당 의원님들이 하신 것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잘 인식해 주시고 마치 또 언론에서 당과 청와대 사이에 어떤 이견이 있거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얘기가 나오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의 야당에서도 과거에 수사․기소 분리는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심지어 법안 발의까지 야당 의원님들이 하신 것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잘 인식해 주시고 마치 또 언론에서 당과 청와대 사이에 어떤 이견이 있거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권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속도조절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없다’라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이 있었고 또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대선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유사한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권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속도조절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없다’라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이 있었고 또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대선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만 지금 수사․기소, 우리 여당만 수사․기소 분리에 열심히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보니까 야당에서도 열심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나경원 자유한국 당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찬성하지만 공수처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반대 논리가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 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고 곧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당만 지금 수사․기소, 우리 여당만 수사․기소 분리에 열심히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보니까 야당에서도 열심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관님도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고 곧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당만 지금 수사․기소, 우리 여당만 수사․기소 분리에 열심히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보니까 야당에서도 열심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고 곧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고 곧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당만 지금 수사․기소, 우리 여당만 수사․기소 분리에 열심히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보니까 야당에서도 열심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논의가 숙성되어 있고 여야를 포함해서 망라해서 상당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의견이 이렇게 많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을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지닌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은 기소권만, 경찰은 치안유지․교통단속권한만 행사하게 되어 각 조직의 권한 남용 우려가 크게 줄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
논의가 숙성되어 있고 여야를 포함해서 망라해서 상당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의견이 이렇게 많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윤한홍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지닌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은 기소권만, 경찰은 치안유지․교통단속권한만 행사하게 되어 각 조직의 권한 남용 우려가 크게 줄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수사청법안은, 검경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권성동 의원 역시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윤한홍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분리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한편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수사청법안은, 검경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권성동 의원 역시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곽상도 의원, 이분은 수사청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분리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한편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수사청법안은, 검경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 ‘검찰이 가진 권한을 쪼개서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야 한다’라고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동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김석기 의원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권한들에 전념하도록 해서 기소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금태섭 의원, ‘검찰이 가진 권한을 쪼개서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야 한다’라고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동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작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금태섭 의원, ‘검찰이 가진 권한을 쪼개서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야 한다’라고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 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역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작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랬습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 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역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무부의 역할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나누어 봤는데요 법무행정과 관련된 어떤 개혁 방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개혁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건이 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사건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무부의 역할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나누어 봤는데요 법무행정과 관련된 어떤 개혁 방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개혁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PPT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느냐, 1900년대 일제강점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수탈을 하고자 검찰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놨습니다.
수사권․기소권 집중시켜 놨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느냐, 1900년대 일제강점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수탈을 하고자 검찰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놨습니다.
수사권․기소권 집중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1945년 미군정이 들어섰을 때 미군정은 검사에 대한 법무국훈령 제3호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합니다.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경무국에서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1945년 미군정이 들어섰을 때 미군정은 검사에 대한 법무국훈령 제3호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합니다.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경무국에서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검찰이 좌익사건들을 통해서 수사권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미군정 후반기에 가서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일부 획득하게 됩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미국식 수사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 친일경찰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미래의 과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고소․고발인들이 경찰 사건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모두 다 검찰이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을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도.
그렇다고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이제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된 PPT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권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소송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소․고발인들이 경찰 사건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모두 다 검찰이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을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도.
검사 한 명에 대해서만 로비를 하면 될 걸 이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따로 로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해서도 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수사권․기소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분리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결단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입장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의 권한을 분리시켜 놓으면 전관예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검사 한 명에 대해서만 로비를 하면 될 걸 이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따로 로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해서도 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수사권․기소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분리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결단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입장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보시지요.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 당시에 친일경찰의 현실을 고려해서 ‘100년 후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장래라고 말하고 100년 후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 지금 형사소송법 제정된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맞다.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 당시에 친일경찰의 현실을 고려해서 ‘100년 후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장래라고 말하고 100년 후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 지금 형사소송법 제정된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맞다.
이 법을 만들 당시에도 앞으로 분리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엄상섭 의원의 발언입니다.
엄상섭 의원은 검사 출신이지요.
‘검찰이 수사권한까지 갖게 되면 검찰 파쇼를 가져온다’ 이 부분은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그 뒷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엄상섭 의원은 검사 출신이지요.
‘검찰이 수사권한까지 갖게 되면 검찰 파쇼를 가져온다’ 이 부분은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그 뒷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검찰이 좌익사건들을 통해서 수사권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미군정 후반기에 가서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일부 획득하게 됩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미국식 수사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 친일경찰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미래의 과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엄상섭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국민들은 후보자님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이게 지난 20여 년간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항상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검찰개혁이 좌절됐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내부에서의 신중론이 우리 스스로를 발목 잡아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저기서 신중론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하자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 오히려 검찰의 힘만 키워줄 수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방향들을 말씀하셨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국민들은 후보자님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방향들을 말씀하셨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국민들은 후보자님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월요일에는 예정대로 김학의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수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사위 수사권고 직전에 이걸 어떻게 알고 해외로 도주했을까, 그것도 매우 치밀하게 대역까지 대동해서.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예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사위 수사권고 직전에 이걸 어떻게 알고 해외로 도주했을까, 그것도 매우 치밀하게 대역까지 대동해서.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예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영원한 회귀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건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로서의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셨던 70%, 80%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로서의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셨던 70%, 80%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상식을 꼭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야당에서는 특정 단체 민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민변 출신이기도 하지만 민변 변호사들 만나 보면 검찰개혁이나 어떤 부정부패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변이라고 해서 꼭 배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반면에 검사 출신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검사들 중에서도, 검사 출신들 중에서도 검찰개혁이나 부정부패 수사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선입견 갖지 말고 검사 인사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검사 출신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수처 인사 문제가 있어서 또 질의드립니다.
공수처 차장이나 검사에 대한 어떤 인물상들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오늘 다행히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야당에서는 특정 단체 민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민변 출신이기도 하지만 민변 변호사들 만나 보면 검찰개혁이나 어떤 부정부패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변이라고 해서 꼭 배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반면에 검사 출신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검사들 중에서도, 검사 출신들 중에서도 검찰개혁이나 부정부패 수사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020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설치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부터는 검찰개혁의 2단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켜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개혁작업을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얘기하면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 혹은 검찰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검찰의 잘못된 점은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냐?
그것은 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켜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개혁작업을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얘기하면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 혹은 검찰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검찰의 잘못된 점은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냐?
저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검사는 기소만 할 수 있게,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은 마련됐습니다.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설치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부터는 검찰개혁의 2단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켜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개혁작업을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얘기하면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진정한 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검사는 기소만 할 수 있게,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은 마련됐습니다.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설치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부터는 검찰개혁의 2단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검찰 외부에서 견제하고 검사가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출범을 기대하고 있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첫발일 뿐입니다.
이제 한발 나간 것입니다.
검찰개혁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도 받아야 된다, 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아 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례들은 제가 조금 이따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가 잘못하는 것은 검사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외부에 맡겨 보자라고 하는 방식이 검찰개혁의 매우 중요한 방향이고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검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검찰 외부에서 견제하고 검사가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개혁이 되면 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서 원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 전혀 통제받고 견제받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해소해서 외부로부터 통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 잘해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개혁이 되면 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서 원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기소권을 원래 전부 갖는 게 맞는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시키자라는 이런 개혁 방향에 따라서 기소권 일부만 갖고 있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입니다.
향후에 검찰에 대해서 수사․기소권이 완전 분리되는 그런 제도개혁을 할 때 공수처 역시 그 방향에 맞게 수사권․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전문수사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방식의 개혁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의 권한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 이것을 제어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 부분의 기소권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 잘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검사가 기소권을 원래 전부 갖는 게 맞는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시키자라는 이런 개혁 방향에 따라서 기소권 일부만 갖고 있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입니다.
향후에 검찰에 대해서 수사․기소권이 완전 분리되는 그런 제도개혁을 할 때 공수처 역시 그 방향에 맞게 수사권․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전문수사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방식의 개혁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의 권한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 이것을 제어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 부분의 기소권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 잘해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출범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공수처장이 추천되고 임명이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검사는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지나치게 기소권을 남용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하루빨리 공수처장이 추천되고 임명이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검사는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지나치게 기소권을 남용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사항을 둔 것입니다.
저 역시 후자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인 기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기관을 다시 검사로 채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공수처의 기능을 처음부터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인 기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기관을 다시 검사로 채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공수처의 기능을 처음부터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하겠지만 그 기관들을 신뢰하기 어려우니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자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식이라고 우기지만 사실상 위법 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공수처를 신속하게 출범하라고 했던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공수처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검찰개혁 마무리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한 민의를 왜곡하는 방식의 방해행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중요했던 게 공수처장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그러면 낮추는 게 정당했느냐는 논란, 논의들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국정원 개혁만을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권력기관 그리고 다양한 부정의․불의 그리고 켜켜이 쌓여 있는 불법 상태들을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계속 개혁과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혀 통제받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 돈과 수사권, 정보수집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은 반드시 분산시키고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 개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은 하나입니다.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권한을 남용하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은 말 그대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원이 누구인지,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는 그것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도를 넘은 것을 떠나서 법을 어기고 있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검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검찰이 주인인 검주주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회,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 그리고 매우 뜨거운 의무는 검찰개혁이고 권력기관의 개혁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제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 없이는 민생과 관련된 정책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국정원이 또 국가적인,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지요.
바로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던 아까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그 사건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정보수집권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음지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우리는 처벌하지 받지 않아’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수사기관이 기소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고 잘못하면 수사도 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첫발을 내딛고 그 자산들을 잘 축적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로 가는 마지막 검찰개혁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국정원 얘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조건 못 믿겠다, 경찰은 고양이고 검찰은 호랑이다라는 식의 비판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에서 들불처럼 검찰개혁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 교수님에게 캔 커피 하나 못 드린다.
그런데 검사는 99만 원어치 술을 먹어도 되는 거냐?’ 이것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판사 사찰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대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하고 혹은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주위에서 좋은 평가 받는 사람들이 검찰에 지원해서 검사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나쁜 행동들, 사건을 조작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파악해서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인적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이 통하는 게 검찰과 전관 변호사들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검찰개혁을 하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게 가능한 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나눠져 있으면 홍만표 그리고 김봉현 씨가 검사들만 접대할 수 없지요.
경찰도 접대해야 되고 수사기관 접대해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일이.
그 과정에서 홍만표 씨는 매우 많은 돈을 받았고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서 탈세까지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통하는 게 검찰과 전관 변호사들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검찰개혁을 하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게 가능한 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나눠져 있으면 홍만표 그리고 김봉현 씨가 검사들만 접대할 수 없지요.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게 만들 때 흔히 반대하는 분들의 논거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기관을 어떻게 믿느냐.
아시겠지만 수사권․기소권을 분리시키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경찰이 그동안 보여 왔던 과오를 생각하면 끄덕끄덕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분립 그리고 기관 상호 간 견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 현대 헌법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비판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들은 처벌 안 받는다라는 매우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한 번 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기소권 자기들이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깨집니다.
절대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거기 압수수색하게 만들었던 것이 국정원이 그다음에 했던 행동들입니다.
아무튼 자기들은 처벌 안 받는다라는 매우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한 번 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기소권 자기들이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깨집니다.
절대 안 깨졌습니다.
야당에 주어진 책무․사명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입니다.
대표적인 정부기관인 검찰․국정원, 야당이 비판하고 감시해야지요.
야당이 오히려 먼저 검찰개혁 하고 국정원개혁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발견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문제제기하고, 그게 야당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 편을 들고 윤석열 두둔하고 그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수처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어떻게 공수처를 정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가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에서 검찰개혁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당도 정당인지라 정권을 획득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미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검찰개혁이 계속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수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견제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진짜 그런 의도면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검찰개혁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오히려 검찰개혁이 정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안 되면 검찰은 마지막에 이런 방법을 씁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 있는 사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입니다.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그게 왜 그렇게 성과도 없이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계속 막아 오고 저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미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검찰개혁이 계속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수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견제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친검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인 검사 출신 변호사들 이분들도 열심히 그런 논리들을 설파합니다.
똘똘 뭉칩니다.
지금 우리 언론 지형이 왜 이렇게 검찰개혁에 있어서 안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 혹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친검 검찰 네트워크의 구조하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오히려 검찰개혁이 정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안 되면 검찰은 마지막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친검 언론들, 단독기사 받아서 쓸 수 있는 기자들 이런 분들이 검찰의 편에 서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친검 학자들 많이 동원됩니다.
각종 토론회 혹은 여러 가지 발제문, 논문 그리고 SNS를 통해서 검찰 잘하고 있다, 검찰개혁 최소화해야 된다는 논리들을 열심히 설파합니다.
그리고 친검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인 검사 출신 변호사들 이분들도 열심히 그런 논리들을 설파합니다.
똘똘 뭉칩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눈을 돌립니다.
검찰개혁에 검사들이, 검찰이 계속 공격을 당하고 수세적인 입장에 있을 때 눈을 돌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비리 사건들, 정치인 사건이나 대기업 사건들, 검사들이 검찰이 박수받을 만한 사건들을 통해서 눈 돌리기를 합니다.
왜냐?
그런 사건들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요도가 높았던 사건이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비일비재하게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무시하고 시간 끌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다가도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개혁들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시간 끌기용, 면피용입니다.
검찰이 검찰개혁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제도 중의 하나가 특수수사․직접수사를 줄이면서 특수수사․직접수사를 할 때 보고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부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 수사할 경우에 라임 사건의 주요 혐의내용들이 발견되면 대검 반부패부장을 경유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개시 여부 판단받고 하는 절차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혁하겠다고 그래서 만든 규정입니다.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선거 결과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명령했을 때 검찰의 태도는 조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저항이 아니라 시간 끌기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감찰에 대해서 항의하고 감찰하는 사람을 또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현행법에 대해서 명백하게 도전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검찰개혁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일단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 동의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들어 보니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일단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 동의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들어 보니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역설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들어 보니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역설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개혁이 이제 뜻이 모아져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검찰개혁이 어려울까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역설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개혁이 이제 뜻이 모아져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검찰개혁이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느꼈던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라서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착각하고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했는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우리 정부의 개혁 성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는 검사가 잘못하면 법무부가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정치검찰 그리고 부패검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검찰의 문제점,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게 집약됩니다.
한길에서 만납니다.
검찰의 문제점,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게 집약됩니다.
한길에서 만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시키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최근에 대검 감찰부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검 차장이 그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사를 지시했지요.
절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검찰 파쇼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나마 검찰에 대해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 그 견제장치를 포기한다라고 하면 영영 검찰개혁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칼춤을 추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까지 준다면 정말로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검찰 파쇼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나마 검찰에 대해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 그 견제장치를 포기한다라고 하면 영영 검찰개혁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칼춤을 추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까지 준다면 정말로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