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인정합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 보시지요.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 당시에 친일경찰의 현실을 고려해서 ‘100년 후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장래라고 말하고 100년 후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 지금 형사소송법 제정된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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