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우리 민주당의 당론 법이라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수사기관이 이미 있고 중수청을 우리가 만들어서 검찰 공무원들, 그러니까 과거 검찰 공무원―지금 공수청 공무원이지요―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법이 우리 민주당의 당론 법이라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수사기관이 이미 있고 중수청을 우리가 만들어서 검찰 공무원들, 그러니까 과거 검찰 공무원―지금 공수청 공무원이지요―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회가 권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