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2022
다시 말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다른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처럼 계속 움직여 왔습니다.
검찰 개혁의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그런 흐름을 끊고 법무부 탈검찰화를 하라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는데 지금은 다 역행됐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 공직자들의 인사 검증을 수사권을 가진 검사들이 전부 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제는 인사까지 하겠다, 정부의 인사까지 다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독재 아니고 뭐겠습니까?
권한 범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통해서, 권한도 없는 부처에다가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면 검찰의 기소권을 경찰에 주십시오.
그것 왜 검찰이 갖고 있습니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