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검찰청법 개정돼서 6대 범죄 중에 세 가지의 범죄, 공무원범죄․방산비리․대형참사 이런 범죄들은 직접수사권이 올 8월부터 없어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2-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보니까 형사부 등 수사지원에서 4억 정도 특활비가 감액됐다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기는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검찰청법 개정돼서 6대 범죄 중에 세 가지의 범죄, 공무원범죄․방산비리․대형참사 이런 범죄들은 직접수사권이 올 8월부터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활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특활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엉뚱하게 형사부의 수사지원 특활비를 이렇게 빼 버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