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다음에 공수처·중수청 그다음에 특사경까지 수사기관은 분권이 돼 있는데 오히려 검사의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김건희 불기소하고서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소 독점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오히려 수사기관은 분권이 돼 있어요.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중수청 그다음에 특사경까지 수사기관은 분권이 돼 있는데 오히려 검사의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청구권, 헌법에 있기는 하지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한 반성을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