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기 보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이런 것 판단하는 게 정말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유로 다른 기관이, 지금 대등한 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소청장이 경찰을 징계, 해임 또는 교체 요구를 하는 것을 폭처법에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법의 취지나 전체적인 법의 정신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그동안 검사장에 의한 사법경찰관 교체나 징계·해임 요구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사건 암장을 할 가능성 혹은 부실수사 이런 것들인데 사실 폭처법 위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암장 자체가 쉽지 않은 성격을 갖는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게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했던 조항으로 저도 보이고요.
특히 여기 보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이런 것 판단하는 게 정말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유로 다른 기관이, 지금 대등한 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소청장이 경찰을 징계, 해임 또는 교체 요구를 하는 것을 폭처법에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법의 취지나 전체적인 법의 정신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삭제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