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조의2 이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검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검사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검사가 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넘어가서 200조의3(긴급체포) 2항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었지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했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5조의2 이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검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검사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검사가 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부분도 저희가 소위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했고 중요한 과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설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압수·수색 하는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