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합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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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정 당시부터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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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을 이미 70년 전에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그렇게 다 논의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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