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직제 기구는 축소를 해야 된다는 검찰 개혁안에 약간 역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권보장 차원에서 일단 두신 것 같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비직제 기구는 축소를 해야 된다는 검찰 개혁안에 약간 역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권보장 차원에서 일단 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계들을 보면 뭔가 검사가 잘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연히 법에 있는 감찰부가 감찰을 하는 게 우선이어야지 법에도 없고 직제규정에도 없고 비직제 기구인 인권감독관이 조사를 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대검이 용인했다 혹은 지시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검찰청법 12조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무관하고 오히려 지휘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감찰 무마 사건으로 별건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