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지닌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은 기소권만, 경찰은 치안유지․교통단속권한만 행사하게 되어 각 조직의 권한 남용 우려가 크게 줄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보여 주시지요.
윤한홍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지닌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은 기소권만, 경찰은 치안유지․교통단속권한만 행사하게 되어 각 조직의 권한 남용 우려가 크게 줄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