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시 말해서 검사는 자기가 수사권이 있어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못 한다, 다른 검사가 한번 검증해라라는 겁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알고 계십니까?

형사사건 많이 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검사는 자기가 수사권이 있어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못 한다, 다른 검사가 한번 검증해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법률에 위배해서 인지한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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