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서 검사는 자기가 수사권이 있어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못 한다, 다른 검사가 한번 검증해라라는 겁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고 계십니까?
형사사건 많이 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검사는 자기가 수사권이 있어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못 한다, 다른 검사가 한번 검증해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법률에 위배해서 인지한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