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출범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공수처장이 추천되고 임명이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검사는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지나치게 기소권을 남용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