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있는 배임 사건으로 끼워 넣어서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있어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있는 배임 사건으로 끼워 넣어서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있어요.

법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겠지요, 배임죄는 수사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 본래 수사는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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