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중수청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은 더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중수청에 집어넣자라고 해서 지금 이게 논의가 돼서 진행이 돼 온 겁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이 들어간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가면 오히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 다시 말해서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보완수사요구를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수청이 원래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의 수사권이 생기는, 관할권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라고 해서 중수청에 보완수사……
원래는 중수청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은 더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중수청에 집어넣자라고 해서 지금 이게 논의가 돼서 진행이 돼 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