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인데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논의됐던, 발의됐던 것과 유사하고요.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494조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인데요.

기존에 검찰청 직원의 형 집행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과거에 수사 파트에 있었는데 이것을 재판의 집행 부분으로 이동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항 ‘공소청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 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피고인·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