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도 경찰도, 이제 공소청이겠지요, 공소청도 그리고 경찰도 다른 수사기관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에 직접·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결론이 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머리 맞대서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공직 기강의 문제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이제 공소청이겠지요, 공소청도 그리고 경찰도 다른 수사기관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다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직 기강의 문제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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