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당시에 친일경찰의 현실을 고려해서 ‘100년 후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 당시에 친일경찰의 현실을 고려해서 ‘100년 후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장래라고 말하고 100년 후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 지금 형사소송법 제정된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맞다.
이 법을 만들 당시에도 앞으로 분리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만든 법입니다.